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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실행이랑 산재합의서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직원이 다쳐서 복잡한 상황이 됐네요

등록일 | 2025-12-23
직원이 작업 중 사고로 다쳤는데 산재 처리 과정에서 회사 과실이 일부 있다고 인정됐어요. 직원 측에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재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 실행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산재보험금과 별개로 회사가 배상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합의서 내용도 꼼꼼히 검토받고 싶어요.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보험금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같은 겁니다. 회사 과실 있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서에는 산재보험금 외 추가 배상금액하고 지급 기한 그리고 향후 이의 제기 안 한다는 내용 넣으세요.
    합의금 기한 내 지급 못 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하고요.
    배상 범위는 치료비나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겁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노무사나 변호사 검토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지 않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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