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탁수익권압류 절차랑 유치권 성립요건 관련해서 복잡한 상황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ㅠ
부동산 신탁에 투자했는데 신탁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서 수익권이 압류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동산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신탁수익권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유치권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해요.
두 가지 법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나 신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