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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압류 절차랑 유치권 성립요건 관련해서 복잡한 상황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ㅠ

등록일 | 2025-09-25
부동산 신탁에 투자했는데 신탁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서 수익권이 압류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동산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신탁수익권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유치권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해요. 두 가지 법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나 신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탁회사가 파산하면 신탁수익권은 채권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존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수익권 압류가 진행되면 유치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부동산·신탁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채권 보호 전략과 압류 대응을 동시에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부동산·신탁 분야 경험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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