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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된 상가건물에 대한 채권회수 가능여부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신축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쓰고 대출실행 전 부가세를 먼저 송금하였는데, 채권자의 사유로 인해 대출이 미실행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나 시행사가 돈이 없어 부가세 반환을 1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부가세 반환이 어려운 관계로 약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시행사와 해당상가 건물 중 미분양 물건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합의하고 상가등기부를 조회하였으나 모든 상가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되어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해 관할 시에서 상가건물 전체호실에 압류를 설정해놓은 상황입니다.

1. 신탁사에 수탁된 물건은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2. 근저당 외 더 나은 채권회수 방법은 없을까요? 법인 통장도 잔고가 없어 통장가압류 해봐야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3. 법인 대표를 고소하거나, 대표의 재산으로 부터 채권회수는 불가능할까요?

4. 혹시 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할 경우, 소송비용도 채무차에게 청구하여 일괄 회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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