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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심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안 보낸다고 해서 억울해요

등록일 | 2025-09-30
사기 피해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증거도 충분히 제출했고 피의자도 일부 인정했는데 왜 검찰에 안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이나 이의신청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 내부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 불송치 결정은 검찰 송치 불필요 판단으로 내려지며, 일부 인정만으로 송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복하려면 검찰에 재정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 내부에서 재검토는 불가능합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신청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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