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제 외모에 대해서 자꾸 성적인 농담을 해요.
몸매가 좋다, "섹시하다" 이런 말들인데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불쾌해요.
이런 것도 성희롱 기준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언어적인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정확한 성희롱 기준을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답변 1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접촉뿐 아니라 언어·시각적 표현도 포함되며, 반복적·불쾌감을 주는 성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매가 좋다”, “섹시하다” 등 반복적 언급은 회사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문자, 메신저, 동료 진술)를 확보하고,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면 조사와 대응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