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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이 확정되어 채권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다니던 법인회사가 파산이 확정되어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1. 회사 파산 이전에 회사가 담보로 돈을 빌린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해 우선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경매와 관계없이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채권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체불임금 확인서와
파산선고문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 현재 체불이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같은 상황서도
채권신고후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파산으로 힘드시겠습니다. 질문 하나씩 답변드릴게요....

    1.경매 배당신청했어도 채권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경매랑 파산 절차는 별개거든요. 채권신고는 파산관재인한테 하는 건데 파산선고문에 채권신고 기간이랑 방법 나와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채권신고서 양식 받아서 임금 체불 증빙자료랑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2.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랑 파산선고문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 3개월 임금이랑 최종 3년간 퇴직금만 지급되고 상한액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심사 거쳐서 지급 결정되면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공단이 회사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3.채권신고 후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산 재단에 남은 재산이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고요.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나 우선채권으로 보호받지만 실제 배당은 파산 재산 처분 후에 이뤄집니다.

    복잡하니까 노무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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