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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이 확정되어 채권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다니던 법인회사가 파산이 확정되어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1. 회사 파산 이전에 회사가 담보로 돈을 빌린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해 우선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경매와 관계없이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채권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체불임금 확인서와
파산선고문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 현재 체불이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같은 상황서도
채권신고후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