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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안전모도 제대로 안 주고 안전교육도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이게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신고했을 때 회사에서 보복할까 봐 걱정돼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안전모 미지급이랑 안전교육 부실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건설현장은 특히 안전 관리 의무가 강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같은 보호구 지급 의무 있고요.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도 필수입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면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현장 조사하고, 위반 사항 확인되면 시정 명령 내립니다. 회사는 과태료나 벌금 처분받고요.
    보복 걱정되시면 익명으로 신고하시거나, 근로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 있어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주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두시면 증거로 쓸 수 있고요. 안전교육 안 받은 날짜 같은 것도 메모해두시면 좋습니다.
    산업재해 발생하면 더 큰 문제 되니까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신고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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