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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도를 침범해서 멈춘 차를 블박 영상으로 정지선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등록일 | 2026-06-15
횡단 보도를 침범해서 멈춘 차를 블박 영상으로 정지선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사고 날 뻔해서 조마조마했네요 ㅠ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맞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정지선 위반 신고로 포상금 주는 사안은 없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을 블랙박스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이른바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전문 파파라치 양산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2003년에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신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위반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른 과태료(승용차 기준 5만 원 내외)나 범칙금 처분은 엄격하게 내려지지만, 신고자 개인에게 별도의 현금성 보상 조항이나 보상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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