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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수령 변호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 직접 할 수도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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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원에서 공탁금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공탁금수령 변호사한테 맡길까 생각 중이에요. 직접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변호사 수수료랑 직접 하는 방법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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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절차는 법원 공탁소에 출급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출급청구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인터넷 공탁 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보통 공탁금의 5~10% 정도입니다.
직접 하시는 게 비용 절약됩니다.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공탁소에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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