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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요건 내용에 해당하는건가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여친의 집에 주거침입+성추행+스토킹신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받고 하고자 여친집에 가게 되었고
문을 열음과 동시에 들어가게 된 것 입니다.

여친은 바로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럴경우도
긴급체포요건 해당하나요? 흉기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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