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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인데 회사에서 자꾸 연장근무 하라고 해요. 거부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30
올해 만 60세가 되어서 정년퇴직 예정인데 회사에서 계속 일하라고 해요. 솔직히 몸도 많이 힘들고 이제 쉬고 싶은데, 인수인계가 안 됐다면서 몇 달 더 일해달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정년퇴직할 때 퇴직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무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임금은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해요. 회사에서 억지로 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로 스트레스받기 싫어요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만 60세로 정년퇴직 예정이라면 법적으로 회사가 억지로 근무를 연장시킬 수는 없으며, 원하면 즉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시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바로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무 없이 퇴직하면 연장 기간과 관련 없이 정산됩니다.
    정년 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4대보험과 임금은 새 계약 기준으로 적용되며, 원치 않는 연장은 거부 가능하므로 회사 요구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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