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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변경등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리모델링했는데 면적이 달라졌어서 등기 변경해야 한다고 하네요.

등록일 | 2025-12-24
집 리모델링하면서 방 하나를 늘렸는데 면적 측량해보니 등기부와 다르더라고요.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5평 정도 더 크게 나왔어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처음 듣는 얘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는 건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면적이 늘어나면 세금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측량비용도 따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에요.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실제 면적이랑 등기부 면적 다를 때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으로 면적 늘어났으면 등기 변경해야 맞고요.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보통입니다.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측량이랑 서류 준비가 복잡해서 전문가 통하는 게 편합니다.비용은 측량비랑 법무사 수수료 합쳐서 100~200만원 정도입니다. 측량비가 보통 50~100만원이고 법무사 수수료가 30~50만원 정도고요.기간은 측량 후 등기 신청하면 1~2주 정도 걸립니다. 측량 예약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정도 봐야 합니다.면적 늘어나면 재산세 증가합니다. 공시가격 올라가니까 세금도 더 나오는 겁니다. 세금 부담도 고려하셔야 하고요.법무사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비용이랑 절차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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