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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5% 나왔는데 실형 받을까요? 너무 무서워요ㅠㅠ

등록일 | 2025-12-23
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정말 후회되고 무서워요. 회사 회식 후에 대리운전 부르려다가 그냥 집이 가깝다고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렸어요ㅠ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나왔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어느 정도 처벌받을까요? 실형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초범이고 사고는 안 냈는데도 구속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알면 해고당할까 봐 정말 걱정돼요... 변호사 선임하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15%는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초범이고 사고 없으면 실형 가능성 낮습니다. 보통 벌금형 나옵니다.

    양형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2천만 원 벌금입니다.

    구속은 거의 안 됩니다. 초범에 사고 없으면 불구속 기소됩니다.

    회사 해고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전과 남으니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처벌 감경 도움됩니다.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교육 이수 같은 것도 유리합니다.

    혼자 해결 가능하지만 변호사 도움받으면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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