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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지정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치매 걸린 어머니 재산관리 때문에 고민이에요ㅠ

등록일 | 2025-12-23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으시면서 재산관리가 어려워졌어요. 은행에서도 본인 의사능력이 없다면서 돈을 못 찾게 하고, 집 처분 같은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견인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궁금해요.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후견인지정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어요. 법원에서 심리받는다고 하던데 어떤 과정인지...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막막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심판청구서하고 진단서(치매 진단)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겁니다. 재산 목록도 제출해야 하고요.
    가족이 후견인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해서 10만원 정도입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 추가되고요.
    법원 심리는 면담이랑 조사 진행됩니다. 본인 의사능력 확인하고 후견인 적격성 판단하고요. 기간은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후견인 선임되면 재산관리 권한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 받아야 하고요.
    복잡하니까 가사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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