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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복잡한가요?

등록일 | 2025-09-29
형이 사고로 돌아가면서 조카(10살)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형수도 재혼하면서 양육을 포기했고, 저희 부부가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조카도 저희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자 입양할 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정법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있는지, 양자로 입양하면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지위가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같은 것도 친자와 똑같아지는 건가요? 그리고 입양 후에도 생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변호사나 가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조카를 위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조카를 완전입양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는 입양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동의서 등 서류 제출 → 가정법원 심사 → 허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완전입양이 승인되면 법적으로 친자와 동등한 지위가 되며, 상속권과 부양의무도 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양 후에는 원래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종결되지만, 친척적 관계나 정서적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 심사에서 의견서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사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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