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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한테 명절 선물 보내려는데 김 영란 법 위반일까요? 예외 규정이 적용 되나요?

등록일 | 2026-09-14
공무원한테 명절 선물 보내려는데 김 영란 법 위반일까요? 예외 규정이 적용 되나요?
거절당할까봐 조마조마해서요 농수산물 같은 건 한도가 상향되어 법적으로 확실히 예외 규정에 따라 보낼 수 있는 사안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원칙적인 선물 한도는 5만 원이지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명절 기간(설·추석 전후 약 30일간) 한도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허가 신청 중이거나 평가·단속 대상자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1만 원짜리 선물도 법 위반이 됩니다.

    순수한 명절 인사나 간접적인 직무 관계라면 30만 원 이하의 농수산물 선물이 가능하지만, 현재 직접 처리 중인 서류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아예 선물을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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