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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요...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월세 500/30으로 살던 집에서 이사 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되어서 한 달 전에 통지도 했고, 집 상태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도배비, 청소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겠다고 하네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깎으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해 줍니다. 집 상태 사진, 계약서, 통지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혼자서도 신청 가능하며,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더 안전하고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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