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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소송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권 침해받았는데 이제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5-09-30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옆 동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저희 집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대응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조망권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망권소송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며,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더라도 침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배상도 청구 가능하며, 소송 비용은 소송 금액, 증거 준비,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 수백만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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