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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의 기망행위 고소 가능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맞춤 정장 제작 체인점에서 생긴일입니다.

홈페이지상에서는 가격대별로 이벤트를 한다고 명시해놓고,
가령 59만원 제품을 구매시 2벌 부터는 39만원에 제작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직접 매장에 제작을 하려가니

현재는 59만원 원단이 없다며 79만원 짜리를 59만원에 제작해주고 2벌째 부터는 39만원에 준다고 하여 3벌 이상을 주문을 하고 왔는데요. 59만원에 해준다는 것이 79만원으로 결재가 되있더라구요.

겨울코트 또한 정장 제작 시 주문하면 39만원에 제작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상에는 올려놓고 막상 결재는 49만원에 되있어서 항의를 했더니 원단이 더 좋은 원단이라는 회성수설을 하는데요. 기망행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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