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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안 주네요...
안녕하세요, 40대 건설업자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는데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하자가 있다면서 핑계를 대는데 실제로는 별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좋을까요?
공사계약서나 준공 관련 서류는 다 갖추어져 있고, 공사대금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건설 관련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