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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안 주네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40대 건설업자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는데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하자가 있다면서 핑계를 대는데 실제로는 별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좋을까요? 공사계약서나 준공 관련 서류는 다 갖추어져 있고, 공사대금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건설 관련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대금 청구는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지급 기한 정하고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명시하세요.

    지급명령 신청도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소송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공사계약서, 준공 확인서, 기성고 내역, 사진 같은 거 준비하세요.

    3천만 원이면 소액심판으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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