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치킨집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가게양도양수 계약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임대차 승계 부분이나 기존 직원들 문제, 그리고 미지급 세금이나 공과금 처리 등등...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치킨집 양도양수 계약 시 임대차 승계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 기간과 조건을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은 양도 기준일까지 양도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세금 및 공과금의 정산 책임 소재 또한 계약서에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의 효력을 위해 사업 포괄 양수도 여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