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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가게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등록일 | 2025-09-26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치킨집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가게양도양수 계약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임대차 승계 부분이나 기존 직원들 문제, 그리고 미지급 세금이나 공과금 처리 등등...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치킨집 양도양수 계약 시 임대차 승계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 기간과 조건을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은 양도 기준일까지 양도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세금 및 공과금의 정산 책임 소재 또한 계약서에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의 효력을 위해 사업 포괄 양수도 여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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