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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서 발급을 생각하고 있어요.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도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

    필요 서류는 지급명령 신청서, 거래 증빙 서류 같은 겁니다.

    비용은 소송의 절반 정도입니다.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수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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