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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죄 성립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A명의로 B가 개인사업자등록해서 사업를 했는데 동업은
아니며 A는 명의만 있을뿐 B가 실제 운영자 입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A는 파산를 해야하는 상항인데 B는 책임를 질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를 하던 도중 A통장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B통장으로 입금(수익금 일부, 계약금, 합의금)되었는데 B는 A통장으로 입금한 돈이 있는데(초기 운영자금-차용증 그런건 없습니다) B통장으로 입금한게 어떻게 횡령이냐 합니다.
1. 이런 경우 배임횡령죄가 성립되나요?
2. 세금 실운영자에게 부과할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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