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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배임횡령 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관련 지식인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는 하도급 용역관계의 회사이다.
A회사와 B회사 대표는 2020년 초반부터 동일인이다. A회사 대표는 2024년 10월경 B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명의만 변경하였을뿐 전반적인 운영에 개입하여 A회사 본부장, 운영팀장을 B회사 결재에 개입시켜 실절적 모든 운영전반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운영해 왔다. 특히 A회사 본부장은 현재까지 A회사 대표이사 지시로 개인 사용비(출장비, 접대비, 숙박비, 기타 유흥비)영수증 처리를 도맡아 B회사 대표이사(회사 미출근, 직원들 본적없는 명의대표)가 사용한 것처럼 하여 B회사에 경영지원팀에 영수증을 전달 후 B회사의 명의대표가 사용한것처럼 내부기안을 작성시켰고 B회사 대표이사(명의)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로 B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A회사 직원이 대납한것처럼 하여 실비 청구를 받아 사용중에 있다. A회사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명의변경전에도 A회사에서 운영활동중 발생한 비용을 B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비용을 청구 지급받아 왔다. (별도추정: B회사 대표이사 통장입금분에 대해 A회사 대표이사 사용)
문제1) A회사 대표이사의 사용비를 A회사 본부장이 B회사에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 처럼하여 B회사에 청구하여 수령 및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
문제2) A회사 직원(본부장, 팀장)이 B회사의 결재자로 회계 및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에 개입한 행위
행위자: A회사 대표이사,
공모자: A회사 본부장, A회사 운영팀장, B회사 대표이사(명의, 미출근), B회사 경리직원
관련증거: A회사 대표이사 사용 후 B회사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처럼 위장한 기안문서, A회사 직원이 대납한 비용을 B회사에 청구한 기안문서
** 관련증거는 퇴직한 B회사 대리가 고소예정인 A회사 대리에게 전달 **

위 내용에 대한 관계법상 위반조항 및 처벌수위, 고소인(내부제보자)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준비사항등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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