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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이 뭔가요? 고소당했는데 억울해서요ㅠ

등록일 | 2025-09-30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단순한 계약 위반과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정말 사기 의도가 없었는데... 무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의 사실을 사용해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계약 위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일 뿐, 상대방을 속이려는 사기 의도(고의)가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거짓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계약 불이행이 실수나 사정 때문임을 증거자료(계약서, 대화 기록, 거래 내역 등)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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