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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행위 금액커야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업무상배임행위.
작은법인보험회사입니다.총무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보험계약을 다른 법인보험회사라 이관을 했습니다! 본인도 아닌 제3자에게요.수금수당과 유지수당등등이 손해를 조금식 보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게 해지를하지않을시 계속발생되는 수당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산정할수도 없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는 꼭! 금액이산정되어야하는지요?
산정이 안될시 업무상배임행위고소가 안되는지요? 꼭! 처벌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