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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공소시효 문제 없나요?

등록일 | 2025-12-23
친구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부탁한 일에 문제가 생겨서 혼자 처리하다가
업무상배임죄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저는 그때 일을 잘 덮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전에 작성해둔 서류들이 친구가 보게 되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경찰에도 아마 고소장을 넣은 것 같아요

궁금한건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가 지난게 아닌가요

범죄가 되는 건 그렇다쳐도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 문제가 없나 싶어서요
벌써 몇년 지난 일인데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년 지났으면 시효 안 지났습니다.

    범죄 발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고소당하면 수사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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