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협의상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산 분할에서 계속 의견이 달라서 진전이 없어요.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협의상속에서 조정이나 중재 같은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분할해주거든요.
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고요. 상속재산 목록이랑 상속인 관계 증명서류 같은 거 필요합니다.
법원 가기 전에 조정이나 중재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점 찾아주고요. 합의되면 조정조서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끼리 감정 상해서 대화 안 되면 법원 절차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지만 명확하게 해결되거든요.
상속 재산 규모 크거나 복잡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