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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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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경찰과 시비가 붙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될 것 같다고 해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점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특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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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는 위험한 물건 사용해서 공무 방해하는 겁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특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한 경우입니다. 칼, 각목, 돌멩이,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경찰한테 물건 던지거나 차로 들이받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됩니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형량 무거우니까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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