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부동산 등기를하는 대위 등기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 는요? 돈을 받아내야해서 조마조마하네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하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 대위 등기 신청 사안 맞는 거죠?
답변 1
채무자가 등기를 안 하고 버틸 때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대신 신청하는 것이 대위 등기입니다
법원에 대위 등기 신청서와 판결문 정본, 그리고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하지만,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경매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