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이 업체에 돈을 요구하는 뇌물 비리를 목격했는데 안전한 신고 방법 좀요.

등록일 | 2026-05-07
공무원이 업체에 돈을 요구하는 뇌물 비리를 목격했는데 안전한 신고 방법 좀요.
신분 노출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하는 게 법적으로 확실히 뇌물 비리를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네, 비실명 대리신고가 신분을 숨기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맞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제도인데, 권익위에 접수할 때부터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뇌물 비리 같은 민감한 사안은 보복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를 쓰면 법적으로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포상금도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권익위 홈페이지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