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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 하려는데 민사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3
지난달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과 민사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보험 처리 대신 직접 합의금을 주기로 했는데, 민사합의서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나중에 추가 요구가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하고 사고 내용 그리고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 명시하세요.
    중요한 건 추후 이의 없다는 조항입니다. 합의 후 추가 손해 청구 안 한다는 내용 넣으시고요.
    향후 치료비 발생 가능성 있으면 예외 조항 넣으세요. 후유증 생기면 추가 청구 가능하게요.
    합의금 지급은 계좌 이체 추천합니다. 영수증 남기시고요.
    쌍방 서명날인 꼭 하시고 각자 원본 보관하세요.
    금액 크면 공증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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