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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쓰던 땅인데 토지 점유 취득시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아버지 대부터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원래 소유주가 나타나서 반환하라고 하네요. 그동안 세금도 내고 관리도 해왔는데, 토지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30년 이상 계속 점유했고, 세금 납부와 관리까지 해왔다면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상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일반취득시효가 성립하며, 점유가 폭행·강제 없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행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점유가 불법 점유, 강제 점유, 분쟁 중인 상태라면 시효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 분쟁과 세금 납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 또는 협상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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