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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인 어머니를 위해 임의 후견 제도 이용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3-08
치매 초기인 어머니를 위해 임의 후견 제도 이용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재산 관리가 걱정되어서 임의 후견 제도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직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임의 후견 제도 절차와 비용,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임의후견은 본인이 의사능력 있을 때 미리 후견인 지정하는 겁니다.

    공증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 가셔서 임의후견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공증료 20~3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통하시면 50~100만원 추가되고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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