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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 안 주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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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매일 2-3시간씩 야근하는데 회사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안 줍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그동안 못 받은 야근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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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 높습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해결됩니다.
못 받은 야근수당은 3년간 소급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는 근무 시간 기록, 급여명세서 같은 거 준비하세요.
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한 금액 계산하시고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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