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려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음주 벌점은 언제 소멸되는지 궁금해요.
벌점 때문에 보험료도 오르고 취업에도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답변 1
음주운전 벌점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벌점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면허정지 기록과 음주운전 이력은 경찰기록에 남아 보험료 상승이나 취업 시 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재범을 피하고 필요하면 보험사나 취업 관련 기관에 이력 조회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