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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의신청서 어떻게 쓰나요?

등록일 | 2025-12-23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나왔는데,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주차한 적이 없어요. 증거 자료도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지, 준비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과태료 이의신청은 부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제출하세요.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차 시간 입증 자료 같은 거 제출하세요.

    이의신청서에는 과태료 부과 부당한 이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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