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업할 때 세금을 못 냈는데, 최근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국세소멸시효확인방법을 알고 싶어요.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국세 소멸시효는 고지서 발송일 등으로 세액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독촉·압류·납부고지 같은 징수 행위가 있으면 즉시 중단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소멸시효 확인은 관할 세무서 체납전담팀이나 국세청 126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체납 내역, 고지서, 독촉장, 압류 기록 등입니다. 상담을 받으면 시효 진행 여부와 남은 체납액, 소멸시효 주장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