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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5-12-23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쌓아둔 퇴직연금이 꽤 많더라고요. 퇴직연금도 재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맞죠? 퇴직연금 재산분할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연금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보통 50%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적립된 부분만 해당됩니다.

    절차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하면서 퇴직연금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분할은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거나 현재 가치 평가해서 다른 재산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금액 크면 변호사 선임해서 정확한 가치 평가받고 재산분할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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