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으면 나중에 선거에 못 나가는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치 지망생이라 조마조마하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확실히 피선거권이 박탈 되는 기준 사안 맞는 거죠?
답변 1
어떤 죄목이냐에 따라 박탈 기준이 완전히 갈리며, 공직선거법 위반 죄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피선거권이 5년간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범죄(예: 단순 폭행,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피선거권이 절대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일반 범죄로 피선거권이 조항상 제한되려면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및 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선고받으셔야 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유예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정지되며, 실형을 살게 되면 형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거나 면제되기 전까지 선거 출마 대장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망하는 정치적 행보에 리스크를 줄이려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징역형 계열의 판결 유무가 핵심 통제 기준임을 명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