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미리 정해두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합의서양식을 구해서 작성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이혼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권, 위자료, 부양비 등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날짜를 명확히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신분 자료를 첨부하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과 이행 강제를 위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