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상속재산의분할을 공정하게 하고 싶은데 법적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상속재산 분할은 법정상속분(민법상 1/n)과 협의 분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형제 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 법원이 재산 평가와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협의 시에는 재산 목록, 평가액, 부채, 기여도 등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공증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