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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위반에 대한 대처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22년도에 만난 전남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게 알고보니깐 보험사기였습니다
제통장에 합의금을 받은적이 없고 입원을 2차례 입원을 하였습니다.. 24년 12월 경찰 조사를 받고 6월 26일에 죄명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으로 대구서부검찰지청에서 안동지청으로 타관이송이 되었다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범죄를 이때까지 저지르지 않았고 전 남자친구가 전과 이력이 높은 사람이고 현재 안동에 구속이 되어서 타관이송이 된것같습니다..
이럴때에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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