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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토지보상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공용수용으로 토지보상을 받았는데 금액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요.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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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이의신청은 재결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가능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면 보상금 올리는 데 도움됩니다.
인근 거래 사례나 개발 이익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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