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요.
한정승인 청산을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절차가 복잡한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하십시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는 겁니다. 본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 없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청산 절차는 법원 감독하에 재산 팔고 채권자한테 배당하는 겁니다.
상속 포기와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도 받는데 빚을 한정된 범위로만 갚고, 상속 포기는 재산도 빚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아서 신청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