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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 줘서 전세보증금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5-12-23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지급명령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보다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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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간이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 나옵니다.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 법원 심사 →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 이의신청 여부 확인 순서입니다.
이의신청 없으면 2주 후 확정되고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비용은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기간은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이의신청 없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필요 서류는 지급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증명 등입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법무사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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