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비 못 받아서 유치권행사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건축공사를 했는데 건축주가 돈을 안 줘요. 유치권행사를 통해서 건물을 못 쓰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치권은 공사비 채권 있으면 건물 점유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점거되면 문제됩니다.

    법적으로 유치권 주장하려면 소송으로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랑 유치권 확인 소송 같이 진행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적법하게 진행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