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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입찰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입찰방해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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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공공입찰에 참여하는데 다른 업체가 계속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발주처에 하는 건지, 수사기관에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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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입찰 공정성 해치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거는 방해 행위 입증할 자료 필요합니다. 녹취, 문자, 이메일, 증인 진술 등 모으세요.
신고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발주처에도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대응 전략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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