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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계약 민형사 고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서울대입구역 봉천동에 있는 2025년 2월28일 날짜로 마사지샵을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매장을 인수하기전에 5~6번 정도를 갔었고
그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제가 알기론 pc방이나 유흥 마사지샵이 있으면 안돼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임차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상관없는거냐고 하니 상관없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잘만해왔다고
해서 믿고 인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7일 날짜에 경찰이 왔고 경찰이 와서 하는말이
이전 계약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화구역(학교 1km이내) 이여서 이 매장은 불법건축물로 들어가고
전 임차인과 건물주한테도 다 우편이나 직접 찾아가서 철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전 이러한 사실도 몰랐고 경찰분한테 부탁해서 건물주한테 이러한 사실을 지금 이자리에서 전화로 말해달라고했습니다 건물주는 같은건물 6층에 거주하고 있어서 통화가 마친 후 저는 건물주를 찾아가서 무조건 철거하라는 매장을 계약당시에 말해주지도 않았고 건물주와 전 임차인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간판이나 뭐나 시설 다 그대로 하면서 인수할거다 라고 얘기 했을때 왜 말을 안해줬냐 이건 명백한 사기아니냐 하니까 이 전 계약자가 따로 저에게 다 말을 했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장사를하냐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고 건물주가 상황은 알겠으나 그럼 전 임차인과 3자 대면을 하고나서 제 말이 사실이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여서 건물주가 전 임차인에게 통화를했고 2025년 3월 17일 목요일 저녁 6시에 건물주 집에서 3자대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기로했던 전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고 오지도 않아서 3일정도있다가 건물주는 보증금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전 임차인한테 제가 문자로 2025년 3월 17일에 문자로 금일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제가 고소를 한다니까 그때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권리금+매장비품+광고비 들어갔던 금액 다 돌려달라니
못주겠다고 고소하라고 하네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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